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들러리 입찰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변경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가 5곳 이상이면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 골자다.
이전에는 들러리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계도 덩달아 증가했다. 이 때문에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지나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적잖았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적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