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6개 홈쇼핑사 최장 2개월 건기식 판매 못하도록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은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겅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은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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