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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소비자 기만”

입력 : 2015-10-15 14:12:45 수정 : 2015-10-15 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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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만에 A6,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제 환경부에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회신했다"면서 "이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893대)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760대)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였다.

A6는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정애 의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조치가 미온적이었다면서 "2013년에 과태료를 한번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리콜 결정이 지난달 일어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리콜 해당 차량에서 유해 배출가스가 방출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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