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빌라 건설허가도 자동 철회
서울시, 인·허가 특혜의혹 감사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8일 “중학교 옹벽이 침범한 개발업체의 땅 14㎡(약 4.2평)는 30여년간 학교 부지로 알고 평온하게 계속 점유된 것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민법 245조에 따르면 20년 이상 아무 논란 없이 땅을 점유했을 경우 등기신청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개발업체 요구대로 학교가 점유한 땅과 소유한 땅을 교환하려고 하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다시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대문구청이 내준 24가구 고급빌라 건설을 위한 개발허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구청은 A업체가 개발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서연중의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내줬는데 그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토지교환을 취소하면 자동으로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된다”며 “(그동안)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업체 측은 개발 허가 취소 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궁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서대문구청도 의혹이 제기된 내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궁동산 개나리언덕은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생태환경지구) 1등급으로 지정됐다가 2003년 A업체가 인수한 이후 비오톱 등급이 조정됐다. 이어 구청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한 개발허가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부터 개발이 진행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조병욱·김예진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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