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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제품 아니다"…고가 장비 인수 거부 기상청 직원 기소

입력 : 2015-10-19 10:56:34 수정 : 2015-10-19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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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낙찰된 고가의 기상 장비 인수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항공기상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기상청 연모(47)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박모(56) 전 팀장을 입찰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 과장은 지난 2013년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사·검수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뒤 사실상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의 갑작스런 돌풍을 검출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지난 2011년 케이웨더가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을 최저가로 써내 납품 입찰을 받았다. 이 제품은 2013년 3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됐고 검사·검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상청과 진흥원이 '보류'를 통보해 방치된 상태다.

항공기상장비 등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박 전 팀장은 지난 2011년 9월 장비 입찰을 앞두고 열린 '기상기자재 도입 심의회'에 간사로 참여해 심의 의원들에게 배포할 요약 보고서에 케이웨더의 납품 제품이 규격 미달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팀장은 입찰에 참가했던 웨더링크 대표가 낙찰에 이의를 표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돕기 위해 평가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찰제안서 평가 점수 집계표 등을 웨더링크 대표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케이웨더의 라이다가 도입되기 전 웨더링크가 판매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 생산 제품을 사실상 구매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제품만이 유일하게 적합하다는 단일규격사유서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입찰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낙찰 이후에도 입찰제안서를 재검토해달라고 두 차례 기상청에 요청했고 기상청은 케이웨더 납품 제품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서를 진흥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케이웨더는 지난 2013년 8월5일 진흥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11억3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흥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검찰은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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