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폐쇄에 응하지 않은 일선 시·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충북 진천군은 큰 충돌 없이 사무실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진천군과 전공노 진천군지부에 따르면 군은 오는 26일까지 노조 사무실을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계고장을 지난 19일 보냈다.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노조에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행정대집행 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공노 진천군지부도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태도다.
노조는 다만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면 군청 주차장이나 정문 인근에 천막을 치고 사무실 폐쇄의 부당성을 알리는 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공무원과 노조원들 모두가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노노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성을 통해 사무실 폐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전국 지자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 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어 20일 전공노 사무실 폐쇄가 이뤄지지 않은 경기도 안산시와 진천군에 공문을 보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폐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행자부는 진천군 행정대집행 시한을 오는 28일로 못박았다.
충북에는 9개 시·군에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 운영됐으나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진천을 제외한 8개 시·군은 폐쇄했거나 용도를 직원 동아리방 등으로 변경했다.
진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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