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조성모(38)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공연기획사에 공연기획사에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판사 이문세)은 조성모의 2014∼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작년 9월 A사는 조씨와 2014∼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하기로 계약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독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양측은 출연료 갈등을 겪었고, 해당 공연은 지난 4월 16회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에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봤으며,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출연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송 접수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 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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