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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법률적 위반 없어"

입력 : 2015-10-28 10:45:17 수정 : 2015-10-28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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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산 심사 대상이지, 내년 예산의 직접 대상 아니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국정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부분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위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예비비가 재난용 요구를 충족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야당의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는 어쨌든 정부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 심사의 대상이지, 내년 예산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물론 내년에는 (국정교과서와) 연계된 예산이 분명히 본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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