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출동’에 경찰력·세금 낭비
자칫 치안공백 발생 우려 지적도
출동 기준 강화 등 장치 마련돼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비업체 112신고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경찰은 사설경비업체의 신고로 총 39만595차례 출동했다. 경비업체의 출동 요청은 2011년 12만7397건에서 2012년 10만626건, 2013년 5만7521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만2721건, 올해 7월 기준 4만2780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사설경비업체 신고에 따른 출동임에도 ‘일반 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의 출동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설경비업체의 요청을 받은 출동 10건 중 5건이 오작동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사설경비업체는 담당구역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 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일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신고가 된 장소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경찰은 ‘(보안장치) 오작동’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집계한 오작동률이 5년간 평균 52%에 달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사는 “공권력인 경찰이 민간업체의 일을 맡아 하는 꼴”이라며 “더욱이 보안센서 오작동 등으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다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경비업체의 신고를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오작동 신고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실제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설경비업체의 재산도 경찰이 보호하는 ‘민간의 재산’에 포함돼 경찰은 사설경비업체와 일반인의 신고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 사설경비업체 관계자는 “업체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출동하지만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사설경비업체 신고 중 절반은 경비업체 인력만 출동해도 될 일인데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며 “사설경비업체의 요청 시 출동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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