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출 前행정관 약식기소 그쳐… 은폐 의혹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수백건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서 유출자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유출된 문서 중엔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사찰의 결과물로 의심되는 보고서가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MB정부 청와대에서 문서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 전경 |
A씨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사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수사했으나 관련자를 전원 기소유예 처분해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A씨 사건 이후인 2013년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2월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초 청와대를 나왔다. 청와대 대외비 문서는 검찰 수사 당시 A씨 자택에서 발견됐다. 유출한 문서는 김효재(63)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문서 가운데 제목이 확인된 것은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행보 전망’ 2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은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이 이런 엄중한 사안을 약식기소한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유출된 대외비 문서 가운데 일부는 정치인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로 추정되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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