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에 대한 정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YTN뉴스 |
페이인포에 대한 정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다.
우선 계좌를 변경하려면 페이인포에 접속해야 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사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를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처리된다.
계좌이동제의 실행으로 보험료·이동통신요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를 페이인포를 통해 바꿀 수 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은행 점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경은 내년 2월에 가능하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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