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10월27일), KT(10월29일)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이통 3사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과징금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조사 대상은 이통 3사가 지난해 3∼4월 LTE 요금제를 출시하며 광고한 음성, 문자, 데이터 ‘완전 무제한’ 등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통사의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통화만 무료였고, 데이터 무제한도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 위반의 명백성,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에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건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동의의결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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