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소영 선수와 고 김형칠 선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레슬링 합숙훈련 도중 사망한 고 김의곤 감독,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고 신현종 감독 등 네 명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계와 법조,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제1회 심사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체육유공자 지정 희망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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