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문서. 국정원 문서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식과 함께 2011년 10월11일까지 파기하라는 지침이 적시되어 있다. 문서 중앙에 두껍게 보이는 한글 ‘가’는 국정원이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하는 워터마크(식별무늬)로 알려졌다. 특별기획취재팀=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special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