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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복 징계절차 본격화…출당 '사실상 확정'

입력 : 2015-11-09 10:33:32 수정 : 2015-11-09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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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시당 윤리위 개최 "제명 혹은 탈당권유 유력"
초·재선 모임 "출마예정자 자격요건 강화" 주문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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