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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대부중개인 '法 사각지대'

입력 : 2015-11-09 18:30:58 수정 : 2015-11-09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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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 대출계약땐 수수료 받아
급전 필요한 금융 약자들 무지 악용
서류조작 등 온갖 편법·불법 동원해
당국은 단속 손놓아… 피해는 서민만
세계일보가 만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은 대부분 대부중개인을 거쳐 빚의 수렁에 빠지기 일쑤였다. 중개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돈을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금융약자의 무지를 악용해 온갖 편법과 탈법행위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출자·금융사 연결 역할


중개인은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캐피털 대출을 담당한다. 1사 전속으로 한 금융사에 등록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중개해 줄 수 있다. 대부중개인은 여러 개의 대부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출모집인·대부중개인은 약 1만2000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9월 말 기준)이 3935명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권(6월 말 기준) 2735명, 캐피털(9월 말 기준) 2589명, 보험(8월 말 기준) 1172명의 순이다. 대부중개인은 지난해 말 현재 2018명으로 집계됐다.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중개인은 금융사로부터 대출액의 최대 5%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 건에 따라 수익이 들어오다 보니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대출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돈을 빌릴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라면 서류를 조작해 소득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고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 일쑤다. 나중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며 무리하게 돈을 빌리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TV광고 제한 등으로 대출모집인·대부중개인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횡포는 더 심해지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준 부실한 서류를 보고 금융사가 대출을 거절하면 모집인들은 ‘다른 업체와 일하겠다‘고 해버린다. 그러면 금융사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이자라도 받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속 사각지대…서민만 피해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 수취나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중개인에 대한 단속만 할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연결해 주고 연체를 유발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중간에서 대부업체를 속이는 경우에도 서류만 가지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나중에 서류 등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개업자가 그랬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더라도 처벌받는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불법 여부나 이후에 돌아오게 될 영향은 생각하지 못하고 중개인의 말을 따른다.

서울시 대부업체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김영구 민생대책팀 주무관은 “법상으로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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