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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멀쩡한 다리 수술한 20대 적발

입력 : 2015-11-11 10:13:41 수정 : 2015-11-11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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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병역을 회피하고자 몸이 멀쩡한데도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가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1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24)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40)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결과 A씨의 무릎 십자인대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2013년 2월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했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도  발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작년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무릎 수술 직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병역 회피 시도 사례는 129건이다.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 문신(32건), 체중 고의 증·감량(22건), 안과 질환 (2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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