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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메르스 겪고도…'C형간염 집단 발병' 안전처 몰랐다

입력 : 2015-11-21 16:36:36 수정 : 2015-11-21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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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기 전염성 없다며 통보조차 안해
안전처 "향후 재난 분류 안된 감염병 정보도 사전 공유"
재난안전 당국이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 요청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날 오전 11시37분께 언론에 '한 의료기관 내원자 C형간염 집단발생 조사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3시간 여가 흐른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국민안전처는 C형감염 집단 발병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들도 해당 보도자료가 나간 사실조차 몰랐다.

안전처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측이 공기에 의한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은데다 중소형 병원 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기로 질병관리본부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감염병을 비롯한 원자력·정보통신(IT) 등 8대 특수재난을 관리·대응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후에는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내 특수재난분과에 '감염병팀'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건국대 서울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 11일 만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재난안전 당국이 뒷북 대응을 한다는 뭇매를 맞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다나의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해당 의원의 원장 부인을 비롯해 종사자 2명, 환자 15명이다. 이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다행히 환자들은 증세가 없거나 경미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감염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병원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전원에 개별 안내해 C형간염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C형간염은 잠복기가 최대 150일인데다 병원 종사자도 감염돼 검사 대상을 최대한 넓혔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측의 설명이다.

C형간염은 주사기 공동 사용이나 수혈, 혈액 투석, 성 접촉, 모자(母子) 간 수직 감염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일상생활에서 전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환자 격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을 지난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2001년부터 표본감시를 실시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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