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직원을 성희롱한 전력이 있는 A씨를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준공무원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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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2 10:24:29 수정 : 2015-11-22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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