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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기 점수만 올린 인사담당 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 2015-11-22 10:25:21 수정 : 2015-11-22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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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기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던 동료의 점수는 실제보다 낮추고, 자신의 점수는 높이는 등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사의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매우 중요한 만큼 A씨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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