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는 26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못할 때 노역장 유치를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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