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46명 사망' 4,4'-DMAR 등 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 2015-11-27 10:52:06 수정 : 2015-11-27 10:52: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흥분·환각용 신종물질 23개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23개를 포함해 총 73개 물질이 관리대상이다.

특히 '4,4-DMAR'은 흥분, 고열을 비롯해 호흡곤란,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헝가리, 영국 등에서만 약 46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