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23개를 포함해 총 73개 물질이 관리대상이다.
특히 '4,4-DMAR'은 흥분, 고열을 비롯해 호흡곤란,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헝가리, 영국 등에서만 약 46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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