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는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근거지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 A(3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4~5일 정도 시리아에 머무른 사실이 들통나 검찰로부터 벌금 6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 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하는게 대부분이었다.
A씨가 입국했던 2014년 9월은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전과 IS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시리아에 대해 취재나 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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