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한 법 규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 절차를 일단락 짓고 법률 검토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엘리엇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공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 이상 지분을 확보해 삼성물산 합병 반대에 나선 엘리엇이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5%룰을 어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오전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6월2일까지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 2.17%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단 하루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어서 엘리엇이 사전에 증권사나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을 서서히 매집하도록 하고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5% 이상의 대량 지분을 획득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금감원 조사팀에 제출했다.
조사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조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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