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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회생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나서

입력 : 2015-12-07 10:03:40 수정 : 2015-12-07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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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사진)은 7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법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주요 금융기관, 학계 등이 참여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자리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채권기관에 회생절차 기업의 세부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자금집행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회생 절차의 가교 역할을 하는 채권자의 ‘회생 사전계획안’ 활용을 활성화하고, 회생 회사 경영에 채권기관 참여를 확대해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도산 절차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도산법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도산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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