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징계 의결 기간 단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함으로써 해당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
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교대생과 사범대생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정교과서 심사과정에서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우편향·부실·친일' 논란이 빚어졌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감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검정교과서 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진행됐지만 개정안은 본심사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표현과 표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정도서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맞춰 제작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교과서심의회 심의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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