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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 일으킨 교원 징계 의결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입력 : 2015-12-08 10:31:28 수정 : 2015-12-08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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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희롱 등 성(性)관련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교대생과 사범대생에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했다. 

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성범죄 교원 징계 의결 기간 단축은 해당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교대생과 사범대생부터 적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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