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AS’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약관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에도 불공정약관이 있는 게 확인돼 직권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업체가 맺은 위·수탁 계약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체 간 약관에 따르면 수리업체의 주문에 대해 애플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에 대해 애플이 유사한 제품을 대신 보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애플이 늦게 배송하거나 배송을 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 수리 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인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용을 뺀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써왔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인 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관련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업체들은 시정 명령을 반영한 개정 약관을 만들었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수리 정책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2차 조치’에 나선 셈이다. 정 위원장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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