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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사소한 분쟁·갈등 ‘대화 하모니’로 풉니다”

입력 : 2015-12-11 00:44:04 수정 : 2015-12-11 0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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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4개월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이웃 간의 작은 분쟁과 갈등은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전국 첫 마을분쟁해결 기구로 지난 9월 문을 연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설립 취지다. 센터가 생긴 이후 이웃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 작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자칫 살인이나 폭행 등 사건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 9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에서 주민들이 축하 연주를 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제공
◆토론과 자치로 갈등해결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옆 집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는 게 불안했다. 길을 나설 때는 혹시나 개가 물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위협감까지 느꼈다. A씨는 지난 10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찾아 이런 불안감을 호소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곧바로 옆 집 주인에게 A씨의 사정을 전달하고 조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의 화해 중재인이 중재를 나선 지 사흘 만에 조정이 이뤄졌다. 옆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만 개를 키우고 밖에서는 목줄을 달기로 약속한 것이다.

자칫 이웃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뻔한 이 사건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웃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 4개월간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24건이다. 아파트 생활누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애완견 소음과 애완견 목줄 미착용, 아파트 입구 흡연, 주택 주차문제, 땅 측량, 주택 수도문제 등이 각 1건씩이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분쟁해결센터의 대상은 주로 아파트와 임대차,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대부분이다. 이웃 간의 갈등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에서 화해중재인과 주민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웃 간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럴 경우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등을 방치하기 일쑤다. 결국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폭행과 살인 등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중재는 마을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민원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화를 할 것인지 먼저 의사를 묻는다. 조정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화해 지원인을 선정한 뒤 절차를 밟는다. 분쟁해결에 나서는 화해지원인은 변호사와 교수, 법무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등 25명이다.

층간소음관리사협회가 최근 센터 화해지원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5명의 관리사가 층간소음의 화해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해지원인은 모두 30명에 달한다.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4월 광주지법이 광주시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분쟁해결센터 설치와 운영인력, 운영비원을 지원하고 법원은 법률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 개소식날 화해중재인들이 원만한 화해와 중재를 다짐하고 있다.
◆강제성 없어 자율중재 한계


마을분쟁해결센터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조정 중재만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웃 간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활관련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상대방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중재조차 시도할 수 없다. 상대방이 조정 참여가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불참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도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법원·경찰과 같은 강제적인 출석통보를 요구할 수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도 개인정보 사항이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우편물로 화해 조정을 요청해 실제 피신청인에게 전달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접수된 24건 가운데 화해 해결 건수는 3건에 머물고 있다. 화해 진행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분쟁 사례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화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화해지원인의 역할이 크다. 법적 신뢰성이 있고 조정 경험이 풍부한 지역법조계와 마을 덕망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성공 여부는 이런 화해중재인을 두고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집단민원에 대한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것도 분쟁해결센터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민원성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금 등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마을분쟁센터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운영하고 있는 데다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다”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매뉴얼이 마련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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