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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부가 키운 제철 먹거리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강한 밥상 차려드려요”

입력 : 2015-12-11 00:43:06 수정 : 2015-12-11 0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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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패밀리레스토랑 ‘계절밥상’
한식이라 하면 그간 집밥은 물론이고 외식도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상차림인 반상(飯床)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반상을 벗어난 샐러드바 형식의 한식 패밀리레스토랑이 인기다. CJ푸드빌의 농가상생 브랜드인 ‘계절밥상’이 그 주인공이다. 계절밥상은 쏟아지는 즉석 음식에 싫증을 느낀 이에게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따뜻한 상차림’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래서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지만 집에서 먹는 것과 같은 ‘건강한 집밥’을 지향한다. 나아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객에게는 토종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해 고객은 물론이고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야말로 ‘신토불이’다.


◆팔도 토속 먹거리를 재료로 활용

계절밥상은 우리 땅의 건강한 제철 먹거리를 지속 발굴해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성인 기준 1만원대의 가격으로 80∼100여종의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계절에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제철 먹거리를 선보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토종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계절밥상이 전국 각지의 농가와 협의해 매장에서 선보인 국내산 제철 재료는 오디와 노각, 우엉, 고대미 등 50종이 넘는다. 이런 재료를 활용해 120여종의 제철 메뉴를 선보였다. 토종 식재료 가운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 희귀해진 동아와 하얀 민들레, 앉은뱅이 밀 등은 계약재배를 통해 사용량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계절밥상이 선보인 대표적인 토속 먹거리로는 앉은뱅이 밀을 꼽을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앉은뱅이 밀은 기원전 300년부터 우리 땅에서 자랐다. 구수한 맛이 특징이며 키가 작아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수확 시기가 빨라 벼와 함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곡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밀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앉은뱅이 밀을 재배·가공하는 농가는 점점 줄고 있다.

계절밥상은 앉은뱅이 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쌀에 올려놓고 지은 밀밥과 부드러운 앉은뱅이 밀가루 반죽에 옥수수를 넣고 동그랗게 부쳐낸 지짐이 등을 선보였는데 신메뉴도 준비 중이다.

동아를 수확하는 양희관 농부.
◆우리 농가와 ‘동반성장’


계절밥상은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판로를 직접 지원한다. 매장 입구마다 농특산물 직거래 공간인 ‘계절장터’를 마련해 우리 농민이 땀과 정성으로 가꾼 농·축·수산 가공식품을 고객이 상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계절장터에서는 농부가 직접 찾아와 본인이 재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직접 홍보하면서 고객과 소통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주말마다 계절장터에 50명이 넘는 농부들이 다녀갔다. 이들은 전북 군산의 울외 장아찌, 전남 해남의 뽕잎차, 충북 청원의 아카시아꿀 등 다양한 농산물을 선보였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계절장터는 온라인으로 확장했다.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어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온·오프라인 누적 판매액은 5억원이 넘었다.

김무종 CJ푸드빌 홍보팀장은 “우리 농가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브랜드인 계절밥상에 대한 고객 호응이 뜨겁다”며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의 한 ‘계절밥상’ 매장이 ‘신토불’이 음식을 즐기려는 고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CJ푸드빌 제공
◆농가 살리는 한식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어불성설


2013년 7월 첫선을 보인 계절밥상은 현재 전국에서 3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가치 있는 곳에서 소비하려는 최근 고객 트렌드에 꼭 들어맞으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히트상품이 나오면 유사한 미투 상품이 나오는 법. 계절밥상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자 이후 경쟁브랜드가 속속 생겼다. 이처럼 한식 패밀리레스토랑 시장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한식 뷔페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기도 했다.

통계청의 도·소매업소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음식점은 45만9252개에 달한다. 기업형 한식 뷔페로 분류되는 계절밥상 등 주요 브랜드의 점포 수를 모두 더하면 이달 현재 90여개다. 전체 외식점 수 대비 0.02의 매장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업계는 ‘아이로니컬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CJ푸드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외식업소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골목상권 논란에서 소비자가 배제돼 있다”며 “계절밥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준수하며 매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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