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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에 '합헌'…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입력 : 2015-12-11 07:27:40 수정 : 2015-12-11 0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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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들어가(주거침입) 성추행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슬아슬하게 합헌으로 판단했다.

11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의 범죄를 동시에 당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할 경우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헌재는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할 게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이라는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다"고 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를 주거침입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범죄가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와 특수절도강간치상죄와 형량이 같은 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특정 부위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아닌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강간보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훨씬 가벼운 범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민 경우 등 주거침입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의 개별성에 맞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무거운 벌이 요구되는 부분엔 동의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를 같게 취급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미군 중사인 C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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