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A 할머니 증상 발현 시점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은 집에서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과열하자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시간 계측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4000여 쪽에 이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이다”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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