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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구조 혁신 추진…리스크 선제 차단한다

입력 : 2015-12-14 14:26:53 수정 : 2015-12-14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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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는 시스템 정착 유도
실질적인 가계부채 총량 규제…‘부동산 빙하기’ 우려도

브리핑 중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1200조를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날로 달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달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정책금리 인상 러쉬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위험에 대비,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총량 규제보다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실질적인 총량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염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가계부채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1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빚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원으로 9개월 간 10.4%나 급증했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64조원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대출자가 몰리는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집단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띈다. 
(연도별 집단대출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31조7000억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7~8%포인트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 등의 노력으로 지난 2010년말 각각 6.4% 및 0.5% 였던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9월말 현재 37.5% 및 33.6%로 치솟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일수록 만기 시 부실화될 위험이 높기에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산은 향후 금리인상 시기에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고액 대출일수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산정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수도권 2월부터·非수도권 5월부터 시행

다만 정부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넣기로 했다.

우선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고,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정했다. 

손 국장은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라면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다양한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 시 최저생계비대출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상환계획이 명확한 경우, 의료비와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그 외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거치식이나 변동금리대출로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손 국장은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차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 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 대응한다.

손 국장은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 등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역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험권  선진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주담대 25조 추가로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유도 기대 

손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25조원이 추가로 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대출로 유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최근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약 66%가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25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또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 시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거나 초과분에 대해 조정될 전망이다.

손 국장은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원칙이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 감축과 구조 개선을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유도할 경우 결국 가계부채 총량 규제 효과를 띨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 부동산 전망이 밝지 않다”며 “가이드라인까지 시행되면, ‘부동산 빙하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대출절벽 가능성을 비롯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심하게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며 “다양한 예외도 인정한 만큼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70%로 통일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60%로 통일된 DTI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직접적인 총량 규제는 시행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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