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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유 퇴직자, 산학협력교수로

입력 : 2015-12-14 19:28:44 수정 : 2015-12-14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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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이탈 차단 방안 추진...국가핵심기술 유출 땐 처벌 강화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산학협력교수로 채용해 해외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기능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통합 운영된다. 중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차 종합계획’(2016~18년)과 ‘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획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유출 예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229건 중 53%에서 전직 직원이 관련된 점을 감안해 첨단산업에 종사한 핵심 기술인력이 퇴직 후 국내 산학협력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법부와 협의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한 형량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보안관리사를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 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의 신규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연구기관에 우선 채용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보안교육·상담, 보안관제 서비스 지원 등의 실적을 반영해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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