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적용대상 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신규대출이 된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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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를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채 상환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며, 고객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스트레스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계산한다. 2015년 12월 현재 2.7%다. 앞으로는 매년 12월에 측정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활용되나.
“DSR는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는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을 하고 산출한다. 은행들은 대출 거절을 위한 자료로 DSR 지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DSR 지표가 자체 관리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거치식이더라도 취·등록세 등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은 가능하다.”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대출규모가 큰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외를 적용받아도 대출 실행에 이전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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