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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갚을 능력' 위주 깐깐한 대출심사…시행은 총선 후?

입력 : 2015-12-14 18:38:56 수정 : 2015-12-14 2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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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자·원금 같이 갚아야 이자부담 감안 고정금리 대출 유도...일각 “총선 의식 시행 5월로 연기”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거품 우려를 낳고 있는 주택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정책실기론이 불거진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불릴 정도로 화급한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시행시기를 늦추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원칙 적용 대출 까다로워져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은 이자만 갚다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일시상환보다는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위주로 돈을 빌려준다.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 대출,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인 대출 등에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 1년 이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A씨가 내년 2월 이후 수도권에 있는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억원(금리 연 3%) 대출을 원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사실상 대출해주지 않는다. 대신 은행에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만기 일시상환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10년간 총 2800만원의 이자 절감 및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식으로 대출을 유도한다. 이는 대출 만기연장 요청 때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그 이하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거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고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만기 10년, 금리 2.5%)을 원할 경우 기존에는 DTI가 79.2%여서 변동금리로 총액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금리 2.7%포인트(12월 현재)를 기존 금리 2.5%와 합쳐 DTI를 산출하게 된다. 이때 DTI는 89.9%로 늘어난다. 이 대출자는 DTI 80% 이하로 조정한 1억8700만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거나 2억1000만원의 고정금리 대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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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서민 피해도 만만치 않아

이번 조치로 대출이 가장 힘들어지는 계층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서민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은 내년 5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준비서류도 늘어날 수 있다. 원래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이 돈줄을 조이면 대출 수요가 고금리를 감수하더라도 2금융권과 보험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수도권 시행시기를 수도권보다 3개월이나 뒤인 5월로 잡은 것은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전산 적용은 한 번에 하는 게 편한데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2월과 5월로 나눠서 잡은 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귀전·오현태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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