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된다.
관건은 이 회장이 풀려날지 여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1천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전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오너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재현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출두한 바 있다.
CJ그룹은 '초긴장'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그동안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선처를 바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 회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CJ그룹은 조만간 내부 인사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재판 기간 CJ그룹은 승진 인사 등을 최소화했으며 손경식 회장과 이채욱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그룹경영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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