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위원회 및 공청회 주요 의견과 규정 반영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규제와 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 및 절차 규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지금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또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지난달 26일 7개 금융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구두 행정지도는 금지됐다. 반드시 문서로 하되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을 제도화했으며, 금융위가 사후통제한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이번달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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