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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폭탄이냐는 하기 나름

입력 : 2015-12-15 19:59:06 수정 : 2015-12-15 2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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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가입하고 체크카드 주로 써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이번에 ‘13월의 보너스’와 ‘13월의 세금 폭탄’ 중 어느 것을 받게 될까.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핵심 절세 노하우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짚어봤다.

◆달라진 점


국세청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갑절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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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이렇게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올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유의사항이 제공돼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우선 연말까지 ‘절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것이 궁금하다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명이면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둘째부터 15만원이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75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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