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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 집 턴 30대男 '집유' 선고

입력 : 2015-12-16 09:18:08 수정 : 2015-12-16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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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집을 침입하고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최 판사는 조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판사는 "조씨는 야간에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그 중 상당부분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탕진했는 바, 범행 동기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5월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지인 A씨의 집에 침입해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가 집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안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씨와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주택 외벽에 설치돼 있는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같은 달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만8820홍콩달러(약 3000만원)를 자신의 몸이나 가방 등에 숨긴 뒤 마카오로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국 마카오 소재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과 슬롯머신 등 수백회에 걸쳐 33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박)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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