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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소비자보호 규제 체계화 추진

입력 : 2015-12-17 08:03:32 수정 : 2015-12-17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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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중심…위반 시 제재 강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골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규제의 전방위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되 불완전판매 등 규제 위반 사항은 엄하게 처벌할 전망이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늘려 불측의 피해를 예방한다.

◆소비자보호 규제 전수 검토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의결된 안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 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들었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보호를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필요 과제를 종합 검토해 이 안을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의 주된 골자는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 중심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이다.

전 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정 혹은 개정 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대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을 부여했다.

금융사의 자율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되 위반 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고 분야는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각 광고 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법상 제재기준을 상향하고,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근절한다  

특히 당국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전 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 등을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를 제한하며,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를 금지한다.

윤 정책관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회사차원의 통제 강화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 시 포함되도록 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판매실적 인센티브의 불완전판매 유발 효과는 특히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서 자주 보인다”며 “보험설계사 및 카드설계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모두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업권 구조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당국도 이에 대해서는 뾰족하나 해결책을 못 내세운 채 보험사와 카드사를 압박하기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윤 정책관은 “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사가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회사는 이 보고서 정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고령자 보호 강화

당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정책관은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제공을 최대한 늘린다.

윤 정책관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복수상품 권유 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은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민원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약관이해도 평가도 확대한다.

윤 정책관은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업계 등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사본 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한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리스 또는 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모집인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한다.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도입하다. 이에 따라 대출 시 소득, 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그에 비춰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금지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에 준하는 ‘꺾기’ 간주 기준을 도입한다.

대출모집인 광고 규제를 소속 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윤 정책관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내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협회 내규 제정 및 개정은 내년 2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끝낸다.

개별 금융업법 개정은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며, 법령 혹은 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시행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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