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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명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법" 발의

입력 : 2015-12-16 17:22:28 수정 : 2015-12-16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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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 폭증하는 담배 밀수입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6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에서 2013년 436억9000만 원, 2014년에는 667억6400만 원 규모로 증가했다.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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