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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팔 수 없다

입력 : 2015-12-17 07:42:17 수정 : 2015-12-17 0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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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선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다'고 결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50)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며 반려처분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

김씨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내지 못했다.

이에 종로구는 건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김씨는 "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 구비서류로 돼 있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법 건축물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며 "담배 소매 영업장소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를 통해 담배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반려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담배판매 장소가 고정돼야 영업장소에 대한 규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와 국민보건 등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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