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7일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선처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