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있지만 기준치는 안 넘어”
항소심 재판부, 양형반영 검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22일 열린 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박씨에게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박씨는 전전두엽(이마쪽 뇌)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박씨의 뇌손상이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25~50% 정도로 보이나, 의학적 소견으로는 범행 당시 박씨의 사물 변별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전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다.
김 교수의 증언은 뇌 영상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기능적자기공명뇌영상법(fMRI)은 하지 못했다. fMRI는 피검사자에게 여러 과제를 준 뒤 뇌 속 혈류량을 파악해 뇌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김 교수는 “fMRI를 사이코패스 진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려 했지만 박씨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어렸을 때 사고로 넘어지면서 눈을 다쳤고 그 와중에 뇌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4년 전 공사장의 2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뇌감정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양형에 반영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한림대 조은경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감정인으로 출석해 “박씨는 고위험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를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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