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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명 ‘만능계좌’로 비과세 혜택 본다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어민이 들어가면서 2300만명으로 늘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ISA를 활용하면 기존 금융상품에서 수익 500만원이 생길 때 내던 세금이 77만원 정도인데 ISA에서는 29만7000원으로 준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15∼29세는 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청년형 상품에 들 수 있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ISA 가입은 2018년 12월31일까지만 가능하다.
◆탈세 온상 ‘무늬만 업무용차’ 세금 혜택 줄인다
내년부터 ‘무늬만 업무용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법인차 소유자라면 업무용 차량 주행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하고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이 75%라면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된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무늬만 업무용차를 양산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감가상각비 처리규정도 바뀌었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차량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털어내려면 지금보다 몇 년이 더 걸린다. 회사차라는 명목으로 구입비를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뒤 또 새 차를 사는 일은 줄어들게 된다. 2억원짜리 차량이라면 25년을 보유해야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어서다.
◆2018년부터 종교인 4만6000명도 과세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에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 과세에서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 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석해보면 대체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종교인은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74만원에 달한다.
연간소득이 8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65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인 경우 종교인의 결정세액은 367만원이고 근로자는 427만원이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2명)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가 85만원인 경우 종교인의 결정세액은 57만원이지만 근로자는 49만원으로 세 부담이 역전된다.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막는다
내년부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은 정부에 국제거래정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두 배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을 포함해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 등 5개를 추가했다. 가업을 두 명 이상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경영자로부터 상속받는 회사 지분 등 재산가액의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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