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은 24일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해 2명에 대해 파면을, 1명에 대해 해임을,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공무원 등 15명으로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천만원 등 총 1억560만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이 가운데 8천710만원은 상환했고, 1천850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제주세무서 직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았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흥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관내 업체 관계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빌렸다. 현재 이 직원은 이 가운데 3천65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구 공무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모 업체와 1천만원 상당의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비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업체에 자신이 수리한 몫은 은행 계좌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2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또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11월∼2014년 8월 관내 종합실내훈련장 등 3개 시설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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