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전국의 초등학생은 1만4886명이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학교를 빠진 학생은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중학생의 경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15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중학생 1만1702명 중 1.30%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행방불명 및 가출 등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을 때 장기결석으로 분류한다.
시·도별로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충북 각 6명, 전남·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해 교직원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으로 조사를 마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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