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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데드라인' 맞은 여야 지도부 오늘 막판협상

입력 : 2015-12-24 10:00:11 수정 : 2015-12-24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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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안 합의 못하면 연내처리 어려워…직권상정해야 가능
획정안 합의안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 무효…대혼란일듯
여야 지도부는 24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한다.

사진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크리스마스 연휴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거쳐야 할 숙려기간(5일) 등을 고려할 때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주요 핵심법안을 논의해야 할 야당 측 인사들이 비타협의 강경 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개최되는 양당 회동은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회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국민께 꼭 드렸으면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업활력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법안 중 산재보험법의 경우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괄처리를 강조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 기본을 좀 갖추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2+2 회동'에서 서비스법, 기업활력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원안,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접점을 찾은 안,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대안 등 3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등록한 후보도 자격을 상실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하게 돼 여야가 이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또 정 의장은 앞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밟을지 관심이다.

앞서 정 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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