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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어려웠다" 중대 교통사고 가해자들에 벌금형

입력 : 2015-12-24 10:45:24 수정 : 2015-12-24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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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정황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양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와 B(66·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광주 북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을 치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께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횡단보도가 설치됐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A씨는 횡단보도 옆에 정차된 차량 뒤에서, B씨는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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